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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언어·기술』 편집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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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1일 제정)

 

제1장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동국대학교 번역학연구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구성)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내외로 편성한다.
2. 편집위원장과 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3조(기능)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번역·언어·기술(TransLinguaTech)』의 논문 투고 및 심사 기준을 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투고 규정

제4조(자격)
논문투고 자격은 원칙적으로 번역과 언어 및 관련 기술 연구에 관심 있는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전공자나 연구자 한다. 다만 석사과정생의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과 편집위원장의 결정을 필요로 한다.
제5조(대상)
본 학술지의 게재 대상은 번역과 언어, 또는 번역기술과 관련된 연구논문으로 하되, 인접학문의 이론을 접목한 통역번역 관련 연구논문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된 학술적 성격의 심포지엄 또는 세미나의 발표문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방법)
1. 논문 투고는 마감일(1월 15일)까지 온라인 논문투고사이트(http://submissiontrans.dongguk.edu/Login)로 한다.
다만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2. 투고 시 투고자의 이름이나 소속 신분을 알 수 있는 사항이 삭제된 파일과 포함된 파일 각 1부씩을 온라인 논문투고사이트에 업로드한다.
3. 접수 시 연구윤리서약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제7조(논문저자 윤리)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거나 발표 예정이어서는 안 된다.
제8조(원고 분량)
학술논문은 A4용지 20페이지 내외로 하고 A4 용지 30페이지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원고작성방법)
원고는 아래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학술지 논문작성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게재여부)
기고문의 채택 여부, 게재 순서 및 체재에 관한 사항은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심사 규정

제11조(절차)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서 학술 활동이 뛰어난 전문가를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비회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때 심사호지의 투고자는 제외한다.
2. 투고된 논문은 각 3명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비공개 의뢰되며, 각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서’에 기재된 심사기준을 근거로 심사하고 평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심사 의뢰 시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에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및 기타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4.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정하고 심사결과는 편집위원장 명의로 저자들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제12조(심사기준)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사한다.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10점)
2) 논문 주제의 창의성(10점)
3) 연구 방법의 적절성(10점)
4) 논리적 구성 및 전개(10점)
5) 내용의 완결성 및 타당성(10점)
6)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10점)
7)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10점)
8) 논문초록의 적합성(10점)
9) 기타 편집규정 준수 여부(10점)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10점)
제13조(심사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이 내린 심사결과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정하여 온라인으로 통보한다.
– 90점 이상: 게재가
– 89~75점: 수정 후 게재
– 60~74점: 수정 후 재심사
– 59점 이하: 게재 불가
제14조(심사판정 후 논문수정)
1.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수정한 원고를 제출하도록 한다.
2.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반드시 ‘수정제의서’의 수정 요청 사항을 참고해 논문을 수정한 후 수정 요청 사항 반영 결과를 별도로 정리한 ‘수정이행서’를 수정한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 담당 편집위원의 확인을 받는다. 심사위원의 수정 요청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근거를 밝힌 ‘반론서’를 제출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재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이 때 투고자는 ‘수정제의서’의 수정 요청 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별도로 정리한 ‘수정이행서’를 수정한 원고와 함께 제출하고 재심사 판정을 부여한 심사위원들은 해당 ‘수정이행서’와 수정된 원고를 바탕으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이의신청)
1. 심사의 결과를 통보 받은 투고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일 이내에 해당 사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2. 해당 사유서를 접수한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을 출석시켜 그 내용을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3. 소명 결과 편집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게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원고에 한하여 새로운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재심하며 해당 절차와 결과의 처리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4.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편집 및 심사, 발행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록하여 문서로 작성, 보관한다.

 

제4장 발행 규정

제9조(명칭)
이 규정은 번역학연구소 학술지 『번역·언어·기술(TransLinguaTech)』발행규정이라 한다.
제10조(목적)
이 규정은 번역학연구소 학술지 『번역·언어·기술(TransLinguaTech)』의 발행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발행시기)
매년 1회 2월 28일에 발행하고, 필요한 경우 발행 횟수를 늘린다.
제12조(발행인)
학술지 『번역·언어·기술(TransLinguTech)』의 발행인은 번역학연구소장 명의로 한다.
제13조(저작권)
투고된 논문은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학술지에 개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와 연구소 공 동 소유로 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따라서 동 논문 전체 혹은 부분을 재수록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자와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형식)
논문집의 형식은 다음을 따른다.
1. 논문집 앞면 표지에 한글과 영문으로 논문명을 명기하고, 발행호수, 발행처명 및 로고, 발행년월, ISSN 번호를 명기한다.
2. 논문집 뒷면 표지에는 영문으로 발행처명 및 로고를 명기한다.
3. 논문집에는 목차, 주제어 목록, 학술논문, 논문규정(편집위원회규정, 투고규정, 심사규정, 발행규정, 연구윤리규정, 기타규정), 편집위원명단 등을 수록한다.
4. 수록 논문 마지막 페이지 좌측 하단에 논문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을 밝힌다.

 

제5장 기타 규정

제13조(책임)
1. 저자의 책임: 원고 작성 시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저자가 책임을 진다. 논문심사는 익명으로 이루어지므로 저자의 인적 정보를 드러내지 않도록 한다.
2. 심사자의 책임: 논문 심사자는 심사논문에 대하여 학술적 가치 판단 및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며, 결함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필요할 경우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편집위원회 심사자는 원고에 대한 저자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저자의 사전 동의 없이 원고 전체 및 일부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심사평가시 저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게재가 확정되거나 게재된 이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적이 있거나 무단 도용이 밝혀질 경우 편집위원회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이후 2년 동안 논문 투고를 제한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