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언어·기술』 편집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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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1일 제정)
(2026년 4월1일 수정)
제1장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동국대학교 번역학연구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구성)
-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내외로 편성한다.
- 2. 편집위원장과 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3조(기능)
-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번역·언어·기술(TransLinguaTech)』의 논문 투고 및 심사 기준을 정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투고 규정
제4조(자격)
논문투고 자격은 원칙적으로 번역과 언어 및 관련 기술 연구에 관심 있는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전공자나 연구자 한다. 다만 석사과정생의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과 편집위원장의 결정을 필요로 한다.
제5조(대상)
본 학술지의 게재 대상은 번역과 언어, 또는 번역기술과 관련된 연구논문으로 하되, 인접학문의 이론을 접목한 통역번역 관련 연구논문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된 학술적 성격의 심포지엄 또는 세미나의 발표문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방법)
- 1. 논문 투고는 마감일(12월 31일)까지 온라인 논문투고사이트(http://submission.tlt-dgu2019.co.kr)로 한다.
다만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 2. 투고 시 투고자의 이름이나 소속 신분을 알 수 있는 사항이 삭제된 파일과 포함된 파일 각 1부씩을 온라인 논문투고사이트에 업로드한다.
- 3. 접수 시 연구윤리서약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제7조(논문저자 윤리)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거나 발표 예정이어서는 안 된다.
제8조(원고 분량)
학술논문은 A4용지 20페이지 내외로 하고 A4 용지 30페이지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원고작성방법)
원고는 아래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학술지 논문작성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게재여부)
기고문의 채택 여부, 게재 순서 및 체재에 관한 사항은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심사료)
논문 제출자는 논문을 제출할 때 원고와 함께 심사료 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제12조(게재료)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논문 한 편당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10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공동 논문의 경우에는 1저자의 신분에 기준한다. 대학생, 대학원생(석사, 석박통합, 박사과정 수료 포함)은 10만원, 강사 및 독립연구자는 15만원, 그 외의 투고자(전임 및 비전임 교수, 연구원, 업체 및 기관 포함)는 20만원으로 한다. 게재료는 최종 논문에 기재된 저자 신분을 기준으로 한다. 1저자의 소속 표기가 두 개 이상이면, 높은 게재료를 기준으로 정한다.
제13조(추가 게재료)
학회지(pdf)에 인새된 상태로 25면 이상인 경우부터 1면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가 청주된다. 40면 이상인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등에서 조정(게재 거부 등의 조치)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재투고)
재투고는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한다.
제3장 심사 규정
제11조(절차)
-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서 학술 활동이 뛰어난 전문가를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비회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때 심사호지의 투고자는 제외한다.
- 2. 투고된 논문은 각 3명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비공개 의뢰되며, 각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서'에 기재된 심사기준을 근거로 심사하고 평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3. 심사 의뢰 시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에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및 기타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 4.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정하고 심사결과는 편집위원장 명의로 저자들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제12조(심사기준)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사한다.
-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10점)
- 2) 논문 주제의 창의성(10점)
- 3) 연구 방법의 적절성(10점)
- 4) 논리적 구성 및 전개(10점)
- 5) 내용의 완결성 및 타당성(10점)
- 6)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10점)
- 7)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10점)
- 8) 논문초록의 적합성(10점)
- 9) 기타 편집규정 준수 여부(10점)
-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10점)
제13조(심사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이 내린 심사결과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정하여 온라인으로 통보한다.
- 90점 이상: 게재가
- 89~75점: 수정 후 게재
- 60~74점: 수정 후 재심사
- 59점 이하: 게재 불가
제14조(심사판정 후 논문수정)
- 1.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수정한 원고를 제출하도록 한다.
- 2.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반드시 '수정제의서'의 수정 요청 사항을 참고해 논문을 수정한 후 수정 요청 사항 반영 결과를 별도로 정리한 '수정이행서'를 수정한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 담당 편집위원의 확인을 받는다. 심사위원의 수정 요청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근거를 밝힌 '반론서'를 제출한다.
-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재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이 때 투고자는 '수정제의서'의 수정 요청 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별도로 정리한 '수정이행서'를 수정한 원고와 함께 제출하고 재심사 판정을 부여한 심사위원들은 해당 '수정이행서'와 수정된 원고를 바탕으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이의신청)
- 1. 심사의 결과를 통보 받은 투고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일 이내에 해당 사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 2. 해당 사유서를 접수한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을 출석시켜 그 내용을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 3. 소명 결과 편집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게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원고에 한하여 새로운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재심하며 해당 절차와 결과의 처리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 4.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편집 및 심사, 발행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록하여 문서로 작성, 보관한다.
제4장 발행 규정
제9조(명칭)
이 규정은 번역학연구소 학술지 『번역·언어·기술(TransLinguaTech)』발행규정이라 한다.
제10조(목적)
이 규정은 번역학연구소 학술지 『번역·언어·기술(TransLinguaTech)』의 발행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발행시기)
매년 1회 2월 28일에 발행하고, 필요한 경우 발행 횟수를 늘린다.
제12조(발행인)
학술지 『번역·언어·기술(TransLinguTech)』의 발행인은 번역학연구소장 명의로 한다.
제13조(저작권)
투고된 논문은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학술지에 개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와 연구소 공 동 소유로 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따라서 동 논문 전체 혹은 부분을 재수록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자와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형식)
논문집의 형식은 다음을 따른다.
- 1. 논문집 앞면 표지에 한글과 영문으로 논문명을 명기하고, 발행호수, 발행처명 및 로고, 발행년월, ISSN 번호를 명기한다.
- 2. 논문집 뒷면 표지에는 영문으로 발행처명 및 로고를 명기한다.
- 3. 논문집에는 목차, 주제어 목록, 학술논문, 논문규정(편집위원회규정, 투고규정, 심사규정, 발행규정, 연구윤리규정, 기타규정), 편집위원명단 등을 수록한다.
- 4. 수록 논문 마지막 페이지 좌측 하단에 논문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을 밝힌다.
제5장 기타 규정
제13조(책임)
- 1. 저자의 책임: 원고 작성 시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저자가 책임을 진다. 논문심사는 익명으로 이루어지므로 저자의 인적 정보를 드러내지 않도록 한다.
- 2. 심사자의 책임: 논문 심사자는 심사논문에 대하여 학술적 가치 판단 및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며, 결함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필요할 경우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편집위원회 심사자는 원고에 대한 저자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저자의 사전 동의 없이 원고 전체 및 일부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심사평가시 저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3. 게재가 확정되거나 게재된 이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적이 있거나 무단 도용이 밝혀질 경우 편집위원회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이후 2년 동안 논문 투고를 제한한다.
부칙
- 제1조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